비지니스 법률관련상담부탁드려요

  • #314126
    궁금이 63.***.200.231 2610
    제가 스시집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0년9월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는 monthly로 렌트비를 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후 3개월동안은 렌트비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해서 3개월동안은 절반의 비용을 냈습니다.(비지니스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후로도 별다른 말이 없어서 절반의 비용만 책으로 보냈습니다..

    보낼때 책에 “돈이 어것밖에 없어 절반만 보낸다”라는 메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기간중 계속해서 돈이 밀렸다는 편지는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중에 그동안 밀린금액과 이자가 명시되어 보내졌습니다.

     

    궁금한점은…

    지금 저희가 monthly로 절반의 렌트비를 냈는데

    만약 저희가 장사가 안되서 문을 닫게되거나

    주인이 렌트비가 밀려서 문을 닫으라고 하게 되는경우에

    그동안 절반만 내고 절반을내지 않은 렌트비에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불익이익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monthly로 내고 있는데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 주인입장에서 고소를 하거나 해서 밀린 렌트비를 다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는가 하는것입니다.

    저희가 집이 있는데 문제가 생겨 집으로까지 문제가 연결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70.54

      걱정하시는대로 밀린 렌트비는 다 내야합니다. 사업장(스시집) 문을 닫건 안 단건에 상관없이 지불해야 될 렌트비는 반드시 지불해야지요. 즉 미지급된 렌트비는 빚입니다.

      만약에 렌트비를 안내면 채권자(집주인)가 채무자(세입자)에게 렌트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기간중 계속해서 돈이 밀렸다는 편지는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중에 그동안 밀린금액과 이자가 명시되어 보내졌습니다.’ 원글 내용 중에 채무자의 지급요청(독촉)이 있네요.

      그래도 안내면 채권자가 법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하면 렌트비 000달러를 즉시 채권자에게 주라고 법원판결이 나옵니다.

      그래도 안내고 버티면 채권자가 법원판결을 갖고 다시 청구소송을 합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이 법원명령을 카운티 sheriff에게 요청하면 sheriff가 재산압류을 실시합니다. 재산를 압류해서 처분하고 그 돈으로 빚진 돈을 갚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려 줍니다.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밀린 렌트비보다 법정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갈때까지 가지 않는 한 빚은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액이 적은 빚의 경우는 쌍방이 합의해서 (내고에 의해 빚을 조금 탕감해주고) 법정에 가지 않고 해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님에게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집주인이 님의 사정을 봐서 3개월 동안 렌트비를 반으로 깍아주는 성의까지 보인 반면에 님은 렌트비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