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H1) 만료와 노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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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 209.***.190.131 2158

    현재 비자가 1월말일로 끝납니다.

    지금 현재 노동허가 신청중인데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6년을 다채웠고 미국 밖에서 체류한 기간까지 연자잉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변호사 이야기로는 노동허가 진행중이면 다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읽은 바로는 비자 만료전까지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느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만일 연장 신청을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건지요?

    접수시점부터 일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Notice를 받는 시점이

    일을 할수 있는 시점인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