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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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희 99.***.134.86 2218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후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하고 I-130을 올 1월에 남편이 사는 시카고에 제출하고 승인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 때 서류에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 NVC 로 서류가 넘어갔고 얼마전에 Visa fee를 내라는 노티스가 왔습니다.

    캐나다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를 시카고 지사로 발령하는 L-1B 서류를 곧 접수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캐나다패스포트가 없어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모르겠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시민권자 배우자 Visa fee를 지불하고 패캣3를 받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제 서류가 캘리포니아센터에 있다는데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날짜는 언제쯤 잡힐까요? 기간을 대략 알고 싶어서요.

    시민권자 배우자 Visa fee 지불을 연기하고 L-1B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가서 485 파일링을 하는게 나은가요? 미국에서 신분변경하면 시간이 더 오래걸리지 않는가요?

    제 직업상 해외 출장이 잦는데요. 시민권자 배우자가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그 이후 미국을 출/입국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임시영주권받기 전이라도 제가 L-1B 비자로 업무상 해외 출장으로 미국을 출/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