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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M1비자로 미국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거의 교육을 마치고 한국에 있는 회사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국에 있는 회사를 지원준비하고 있는데 원서 접수는 미국에서공부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회사 전형하는 기간동안와이프(M2),딸(시민권)그냥 미국에서 전형이 마무리 될때까지 미국에서지내는게 좋을꺼 같아서 저만 한국다녀오려고 합니다.제가 비자에 주신청자인데 출국에서 1~2달 정도 한국을 다녀오는것이괜찮은까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I-20는 이번 5월에 연장 신청을 하여 내년 6월까지로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만약에 중간에 불합격이 되면 다시 미국으로 와서 다음교육과정으로 바로넘어가려고 하거든요..일반적으로 F-1, H-1이 한국을 방문해도 F-2,H-4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합법적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같이 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