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옮긴후 이직을 안한경우

  • #150180
    CPM Eng. 67.***.250.34 4597

    옆에 Green Card섹션에 올렸지만, 답변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에 다시한번 올립니다.

    이직을 결심하고 H1B 비자까지 트랜스퍼 한 후에 새 회사에 안갔을 경우 나중에 영주권 수속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되었는데, 가기로 한 회사에 정말로 미안하고, 그쪽 회사에서 비자 옮기는데 드는 비용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Don’t burn the bridge하고 원만하고 끝낼수 있을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상식적으로 216.***.104.21

      보면 트랜스퍼가 승인된 후라면 다시 원래 직장으로 재 프랜스퍼 해야할거 같네요. 변호사님들이 정확히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