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스탬핑 만료후에도 캐나다 여행이 가능한가요

  • #485636
    슛돌이 96.***.141.224 2622

    안녕하세요. 항상 여기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비자 (H1B)로 지금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지금 비자스탬핑이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한국에 여행을 하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로 여행을 가면 비자스탬핑이 만료 되었어도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재입국시 새로운 I-94 를 발급해주나요. 사실은 I-94 가 몇달후 만료라서 비자인터뷰를 해야하는 한국보다는 캐나다가 더 낫지 않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135.91

      유효한 I-94가 있다면 인접국가에 만료된 visa stamp를 가지고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단 제3국에서 visa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슛돌이 96.***.141.224

      답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최근에 제가 쓴 댓글에 있는 link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178
      Automatic Visa Revalidation

      비자 스탬프가 만료된 이후에 캐나다/멕시코에 다녀오는 것은
      출국 때 I-94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재입국 때 그 I-94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그러므로, 이렇게 캐나다/멕시코에 다녀오는 것으로는
      I-94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재입국 때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다녀올 때와 마찬가지로 출국 때 I-94를 반납하고
      유효한 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또는 새로 받아서)
      입국하면서 새로운 I-94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I-94 체류기간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I-797 승인서에 쓰여진 H1B Petition 기간입니다.
      또,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에도 I-797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H1B Petition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H1B Petition을 연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쓰신 글을 보면
      공항에 가서 I-94 기간을 연장했다고 하셨는데
      이번 글에서는 “사실은 I-94 가 몇달후 만료”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군요.

      I-94가 ‘2011년 1월까지’ 연장된 것이 아닌가요 ?
      지금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체류기간을 연장하시려는 것인가요 ?
      아니면 나중에 한국에 다녀오기 편하도록 미리 비자 스탬프를 받아두고 싶으신 것인가요 ?

      (1)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72311
      “I-797 에는 기간이 2011년 1월까지여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I-94를 보니 만료일이 올해 12월 14일까지내요.”

      (2)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72462
      “오늘 방문해서 저의 실수를 일정하고 I-94 연장을 부탁했더니 아무 어려움없이 I-94 를 연장해 주시더군요.”

    • 슛돌이 96.***.141.224

      소리네님, 친절하고 상세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저번주에 공항에 가서 I-94 기간을 연장 받았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2010년 6월까지여서, CBP 사무관이 I-797의 유효기간인 2011년 1월까지 I-94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주지 않고, 2010년 6월까지만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더 체류하기 위해서 I-94 의 기간을 2011년 1월까지 연장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한국에 돌아가서 여권의 비자 스탬핑을 다시 받아와야 되는것 같은데, I-797의 유효기간이 겨우 6개월정도 남아있을 때에도 비자 스탬핑을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에고… 먼저 여권을 연장하고 가셨어야 했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체류기간을 거기에 맞춰서 짧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주목적이면…
      (1) 2011년 1월까지만 연장하면 되나요 ?
      (2) 아니면, 어차피 그 이후에도 추가로 H1B를 연장하실 계획인가요 ?

      (1)의 경우에는
      (1-1)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 (Form I-539) 신청하거나
      (1-2)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해서
      현재 I-797의 유효기간인 2011년 1월까지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대신 캐나다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I-797의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아도 비자 스탬프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간이 짧게 되는 것이죠.

      (2)의 경우에는…
      새로운 H1B Petition I-129를 신청하면서 체류신분 연장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1)의 방법으로 일단 체류기간을 2011년 1월까지 연장한 후에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하는 것이 정석일 수 있겠지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그냥 한번만에 추가 연장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I-129는 새로운 H1B 근무 시작일의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0년 6월 초쯤에 I-129를 신청할 때
      새로운 H1B 시작일을 2010년 12월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슛돌이 96.***.141.224

      소리네님, 늘 친절하고 상세하신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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