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 먼저 여권을 연장하고 가셨어야 했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체류기간을 거기에 맞춰서 짧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주목적이면…
(1) 2011년 1월까지만 연장하면 되나요 ?
(2) 아니면, 어차피 그 이후에도 추가로 H1B를 연장하실 계획인가요 ?
(1)의 경우에는
(1-1)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 (Form I-539) 신청하거나
(1-2)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해서
현재 I-797의 유효기간인 2011년 1월까지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대신 캐나다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I-797의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아도 비자 스탬프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간이 짧게 되는 것이죠.
(2)의 경우에는…
새로운 H1B Petition I-129를 신청하면서 체류신분 연장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1)의 방법으로 일단 체류기간을 2011년 1월까지 연장한 후에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하는 것이 정석일 수 있겠지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그냥 한번만에 추가 연장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I-129는 새로운 H1B 근무 시작일의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0년 6월 초쯤에 I-129를 신청할 때
새로운 H1B 시작일을 2010년 12월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