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스탬핑 관련 – caribbean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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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스탬핑 관련 173.***.30.98 3594

     US life section에 올렸었는데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이곳에 다시 올립니다.

    저는 현재 H visa 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caribbean 쪽으로 여행을 간다면 그 곳에서 미국비자를 받아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비자는 기간이 만료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캐나다나 멕시코는 비자 없이 여행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caribbean 에 있는 나라들도 똑같은 룰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경우 66.***.235.242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저는 캐리비안으로 여행하기전에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깔끔하게 갖추었는데도 마이애미 입항 시에 오랜 시간 동안 붙들려 있는 통에 항공편을 놓쳐서 온 가족이 매우 고생했습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적어도 마이애미 항구를 통해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경우 캐나다에서 비자 인터뷰 약속 잡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관광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금방 통과하더군요. 아마도 그 때 입국심사관들이 취업비자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상부에 문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 소리네 74.***.168.165

      안됩니다.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F,J 비자 (체류신분)의 경우 Adjacent Islands도 가능하지만,
      다른 비자는 캐나다와 멕시코만 됩니다.

      [참조]

      * http://www.kseane.org/pub/KSEANE_Visa_Guide.ppt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안내 (PowerPoint file)
      –> Slide 7 –> 아래 Note의 설명.

      * http://cbp.gov/linkhandler/cgov/travel/id_visa/revalidation.ctt/revalidation.pdf

      * http://travel.state.gov/visa/temp/info/info_1299.html
      * http://www.ice.gov/sevis/travel/faq_f2.htm (2.E., 2.F.)

      * 법 규정: 22 CFR. Section 41.112. (d) Automatic extension of validity at ports of entry.
      http://edocket.access.gpo.gov/cfr_2002/aprqtr/pdf/22cfr41.1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