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 후 AOS 상태에서 해직시 신분

  • #486181
    다시 한번 71.***.130.216 2219

    매번 여러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두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저는 140, 485 를 2007 년 대란때 접수 시키고 H1만료 후 연장 안하고 EAD 로 일하다 올해 해직되고 다시 JOB을 EAD를 이용 해서 찾은 경우 입니다. 궁금 한건 AOS 상태로 체류 비자가 없는데 해직 되고 몇달 쉬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현재 AOS 상태에서 회사에 취업후 다시 H1 으로 변경 가능 한지요?
    가능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먼저 답글 감사 합니다

    • 지나가다 72.***.72.53

      몇달 쉰 기간을 나중에 문제 삼을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직장을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AOS상태에서의 valid nonimmigrant status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류가 불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체류는 합법이되 nonimmigrant status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없기 때문에 H-1B를 다시 받는것은 미국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가셨다가 visa stamp를 받고 다시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