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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여러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두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1, 저는 140, 485 를 2007 년 대란때 접수 시키고 H1만료 후 연장 안하고 EAD 로 일하다 올해 해직되고 다시 JOB을 EAD를 이용 해서 찾은 경우 입니다. 궁금 한건 AOS 상태로 체류 비자가 없는데 해직 되고 몇달 쉬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현재 AOS 상태에서 회사에 취업후 다시 H1 으로 변경 가능 한지요?
가능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먼저 답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