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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석사 졸업하고, 어학원으로 트랜스퍼 해서 LSAT 수업을 듣고 있는데, 5월말에 종료되고 7월말까지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는데요, 며칠 전, 와이프가 텍사스에 있는 한 대학원에 2012 fall semester 석사
과정으로 합격되었습니다.그런데, 저희 비자는 2010년에 만료된 상태이구요, 여권은 미국에서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7월말 전에 한국으로 가서 와이프의 I-20 를 가지고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 내에서 비자
변경(F1/F2)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가을 학기 시작이라, I-20 시작 날이 빨라도 8월 중순일 거 같긴 한데, 그럼 미국내에서 머무르려면, (신분유지를 위해서)다시 트랜스퍼를 해야 하나요? 고민이 되네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