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된 후에 I-485 접수, 승인 가능할까요?

  • #3854462
    HWLee 184.***.122.152 602

    안녕하세요. 현재 L-1A 비자로 미국에 있는데.. I-797B의 종료일과, 비자 만료일, I-94의 날짜가 모두 다릅니다.

    I-797B 상의 만료일 : 11/30/2024
    Visa의 만료일 : 10/11/2028
    I-94의 Admit until date : 11/20/2026
    (가족 모두 날짜가 위와 같습니다.)

    한국에서 EB2-NIW 신청을 해서 승인(PD는 2023년 5월 10일)을 받았고, 그 이후에 L-1 비자를 취득해서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문호만 열리면 미국 내에서 I-485 신청해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2024년 4월 문호 나온거 보니, 10월까지 DFF 안에도 못들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그럼 올해 Visa를 연장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만약 저와 저희 가족 모두 VISA를 연장하지 않고(I-94 만료일인 2026년 11월 20일까지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
    2026년 11월 20일 전(I-94 만료 전)에 문호 안에 들어간다면, 그때 정상적으로 I-485를 신청하고, 신분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L-1 비자라, I-485 접수 못하고 비자 만료되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4월 문호를 보니 답답해서, 비자 연장을 준비해야 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fgr 165.***.59.52

      1. 출국만 하지 않으시면 Visa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중요한건 I-94기준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미국에서 체류/일 하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3. Visa를 연장요청하는것이 아니라 체류(I-94)를 연장하는것입니다. L1 EOS(Extension of Stay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료되면 I-797A를 받게 되고 문서 하단에 I-94가 업데이트(최초 3년, 추가 3년, 추가 1번더 1년 총 7년)되어서 날라옵니다.
      4. PD와 현재 I-94를 보건데 2023.11월에 최초 입국하시고 최초 3년을 받으신것 같은데요. EOS는 굳이 나가시지 않으셔도 미국안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Denial이 될 확률은 매우 낮지만 Random으로 20%-30%에게 RFE를 날리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나갈 계획이 있으면 한국 나갔다가 오는길에 대사관에서 새로 stamping을 받고 들어오라고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단순히 공항에서 주는 I-94 stamping이 아닙니다. 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5. 입국을 2023년에 하셨을텐데 Visa를 5년만 받으신건가요? L1A가 맞으시면(B가 아니시라면) 7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6. 위에 설명을 썼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Visa bulletin이 23.01월인데 2026년 I-94를 보건데 걱정하실일은 없으시다고 봅니다. NIW로 이미 PD까지 다 받아놓으셨고 단순히 문호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영주권 받으시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입니다.

      • HWLee 184.***.122.152

        답변 감사드립니다.
        넵. 말씀하신대로 2023년 11월에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왔고, L-1 Startup 비자라서, I-797B는 2024년 11월 말까지 유효기간 1년짜리로 승인을 받았고, 비자에도 PED가 30NOV2024 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I-94는 가족 모두 11/20/2026 으로 되어 있어서… 이때까지는 아마 EB2 문호가 열릴테니, 체류 연장을 하지 않고 EB2 문호가 열릴때까지 버텨도 될지가 궁금했습니다.(작은 회사를 만들면서 들어와서, 아직 직원을 2명까지 채울 정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ㅠ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fgr 165.***.59.52

      아 그리고 제목의 질문인 Visa가 만료되어도 I-485접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은 Yes입니다.
      Visa가 만료되어도 I-94상에 합법적인 체류 상태라면 485, 765 filing 가능합니다.

    • Abcd 107.***.36.128

      아이쿠…당연히 I-797 만기 날짜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잘못된 정보가 많으니 변호사한테 물어 보세요…클날번 하셨네…

    • HWLee 184.***.122.152

      https://grahamadair.com/when-does-your-immigration-status-expire-how-to-interpret-i-94-i-797-and-visa-documents/
      미국에서 나가지만 않는다면… 일하는 것은 797 날짜까지만 가능하고, 미국에 머무는 것은 I-94 날짜까지 가능한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변호사 상담을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fff 98.***.25.179

      비자는 미국 들어오는 door key 일뿐입니다.. 중요한건 지금까지 어떻게 신분유지를 했느냐 입니다.

    • Asdf 98.***.138.108

      따로 i129로 l1연장 신청 하셔서 797a (밑에 새 i94가 붙어있음) 받으신게 아니고 공항에서 입국하시면서 i94 받은건데 797b 날짜 + 60 일 grace period보다 훨신 길게 발급이 된거면 공항에서 일반적인 l1인줄 알고 실수한 겁니다.

      797 날짜 이후 grace period 이후에는 당연히 out of status 입니다. 그것도 불체고 180일 이상 out of status면 출국시 3년 입국금지 당하고 485 접수 자격도 박탈됩니다. 2026까지 실수로 찍어줬다고 그때까지 있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 ChanBob 71.***.60.6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영주권 취득 전에는 그냥 신분 무조건 유지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금액 절감 등등 머든 하시려다 큰일 날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 HWLee 70.***.151.4

      네. I-94 날짜보고 혹시나 했는데, 입국할때 공항에서 실수로 길게 찍어준거라는 답글보고 이해가 됐네요.^^;
      L-1 연장신청 하기로 맘 굳혔습니다.
      친절한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