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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비자로 인턴쉽을 하러 갔다가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와서 다시 J-1비자를 신청하였는데요. 결국 거절 당했습니다.
제가 미국 공항에서 조사 받을적에 인터뷰를 하러 왔다고 했는데요. 그쪽에서 회사 사장과 통화하더니 그분이 제가 인턴쉽을 3개월 할꺼고 급여도 받을꺼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 할때 서로 잘못이해해서 생긴 문제였다고 했는데 그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인턴쉽이 3개월이고 제가 체류하는 기간도 3개월이었기 때문인데요. 입국 거절 당할적에 그 서류를 저한테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찍하게 인턴쉽을 하러 갔던거였다고 얘기해서도 안될꺼 같고, 그렇다고 마땅히 다른 핑계꺼리도 생각이 안나네요,
그리고 제 비자에 SPM 212(a)(7)(b)(i)(II) 이렇게 써있는데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문제를 풀지 않으면 몇년간 미국에 입국할수가 없게 되는것인지요?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면서 비자를 받더라고 그 회사에서 인턴쉽을 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어놔야 할텐데요. 비자 받는거 말고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서류를 다시 준비해갔는데도 다시 거절을 당하게 된다면 더 안좋은 상황으로 가게 될까봐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