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운전면허증

  • #481518
    미국 66.***.70.233 2270

    OPT가 8월에 만기되는데 H1b는 10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opt와 Hib발급되는 기간동안에 비는 기간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여. 운전 면허증도 유효기간이 opt날짜와 동시에 끝나는데 h1b를 승인 받은 서류로 운전면허를 연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찌롱이 128.***.239.233

      오피티와 에치원비 사이의 기간에는 미쿡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오피티가 끝나고 2개월동안은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라서 미국에 체류하셔도 됩니다. (일은 못하십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순전히 갱신해주는 사람 맘입니다. 오피티 하시는 동안에 소셜번호가 나오셨으면 미친척 하고 가셔서 갱신하려고 시도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 예전에 그렇게 해서 5년 갱신 받았거든요.

    • 지나가다 69.***.174.107

      올해 8월에 opt가 끝나고, 올해 10월에 h가 시작된다면, 계속 일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운전면허는 H비자 승인레터만 있으면 될겁니다.

    • 운전면허 75.***.53.8

      OPT가 끝나기 전에 H-1 승인 letter를 학교에 보여주고 I-20를 연장해달라고 하면, 9/30일까지로 연장하여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I-20와 H-1 승인 letter를 가지고 가면 운전면허 갱신을 해 줍니다. 물론, I-20가 연장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수도 있으며, 운전면허 갱신도 가능합니다.

    • cap gap 66.***.120.17

      비자 승인을 받으셨으면 학교를 통해서 CAP-GAP I-20를 새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opt 끝나는 날 부터) 9-30일까지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바뀐 이민법 내용입니다.

    • lee 71.***.8.160

      전 뉴져지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운전면허 연장하러 갔더니 안해주더군요. I-20가 연장된걸 가져오라던데요. 수퍼바이져까지 불러서 아무리 바뀐 법을 설명해 봐도 안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