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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가 8월에 만기되는데 H1b는 10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opt와 Hib발급되는 기간동안에 비는 기간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여. 운전 면허증도 유효기간이 opt날짜와 동시에 끝나는데 h1b를 승인 받은 서류로 운전면허를 연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OPT가 8월에 만기되는데 H1b는 10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opt와 Hib발급되는 기간동안에 비는 기간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여. 운전 면허증도 유효기간이 opt날짜와 동시에 끝나는데 h1b를 승인 받은 서류로 운전면허를 연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