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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IRS에 와이프 ITIN을 재신청하러 다녀오다가 제가 뭔가 잘 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에 혹 다른 분들도 그럴것 같아 참고하시라 글 올립니다. 우선 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죠.
07년 5월 졸업하고 7월부터 F-1 OPT로 캘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올해 초 이곳에 올라와 있는 많은 글들을 확인한 후 1040NR폼을 이용해서 텍스리턴을 와이프와 함께 조인으로 신청했고요. 그런데 5월 초에 와이프ITIN이 리젝되었다는 메일과 함께 리턴첵도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어 IRS에 와이프 ITIN을 재신청하러 다녀왔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네요.
우선 제 와이프 ITIN이 리젝되고 연달아 리턴첵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와이프 ID가 공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리고 IRS Agent가 말하기를 1040으로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껏 알기로는 학생비자신분으로 OPT를 사용할 경우, 또는 학생비자인 경우 미국 현지 체류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는 반드시 1040NR로 텍스보고를 해야한다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IRS에서 Agent로 부터 들은바에 의하면 미국 현지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되는 모든 사람은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1040으로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 개인적인 경우 1040NR이 아닌 1040으로 보고를 했을경우, 터보텍스에서 견적을 뽑아 보았을때 학비와 이사비용까지 감안하여 거의 3000불에 가까운 리턴을 받게 되더군요. 하지만 1040NR일 경우 겨우 700불 정도 밖에 리턴이 안되고요.
끝에 제가 ‘와이프 ITIN이 나오는 즉시 1040X 텍스 수정신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니 IRS Agent가 분명히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하더군요. 따라서 저처럼 1040NR로 신청하셔서 적은 금액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덜 돌려받은 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올린 글은 IRS Agent에게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고요. Agent도 텍스신고 해주는 곳에서 180일 이상 체류한 인터내셔널들에게 1040이 아닌 1040NR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까지 말을 하더군요.
아무튼 저처럼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