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에 상관없이 180일 이상 체류자는 1040으로…

  • #302066
    다음 68.***.198.252 2424

    안녕하세요.

    오늘 IRS에 와이프 ITIN을 재신청하러 다녀오다가 제가 뭔가 잘 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에 혹 다른 분들도 그럴것 같아 참고하시라 글 올립니다. 우선 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죠.

    07년 5월 졸업하고 7월부터 F-1 OPT로 캘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올해 초 이곳에 올라와 있는 많은 글들을 확인한 후 1040NR폼을 이용해서 텍스리턴을 와이프와 함께 조인으로 신청했고요. 그런데 5월 초에 와이프ITIN이 리젝되었다는 메일과 함께 리턴첵도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어 IRS에 와이프 ITIN을 재신청하러 다녀왔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네요.

    우선 제 와이프 ITIN이 리젝되고 연달아 리턴첵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와이프 ID가 공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리고 IRS Agent가 말하기를 1040으로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껏 알기로는 학생비자신분으로 OPT를 사용할 경우, 또는 학생비자인 경우 미국 현지 체류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는 반드시 1040NR로 텍스보고를 해야한다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IRS에서 Agent로 부터 들은바에 의하면 미국 현지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되는 모든 사람은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1040으로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 개인적인 경우 1040NR이 아닌 1040으로 보고를 했을경우, 터보텍스에서 견적을 뽑아 보았을때 학비와 이사비용까지 감안하여 거의 3000불에 가까운 리턴을 받게 되더군요. 하지만 1040NR일 경우 겨우 700불 정도 밖에 리턴이 안되고요.

    끝에 제가 ‘와이프 ITIN이 나오는 즉시 1040X 텍스 수정신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니 IRS Agent가 분명히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하더군요. 따라서 저처럼 1040NR로 신청하셔서 적은 금액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덜 돌려받은 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올린 글은 IRS Agent에게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고요. Agent도 텍스신고 해주는 곳에서 180일 이상 체류한 인터내셔널들에게 1040이 아닌 1040NR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까지 말을 하더군요.

    아무튼 저처럼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행운을 빕니다.

    • 간접경험 71.***.65.180

      반드시 증빙을 남기세요…
      말로 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글로 남겨서 이름과 사인을 받아 두세요…
      나중에 감사시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벌금은 피할 수 있구요…
      차액만 더 납부하면 됩니다.

      IRS Agent들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지요…

    • 한솔아빠 71.***.89.29

      다음을 찾아 보십시오.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972
      Resident와 Nonresident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U.S. Tax Guide

      http://www.irs.gov/pub/irs-pdf/p678fs.pdf
      Volunteer Return Preparation Program, Foreign Student Guide

      http://www.irs.gov/pub/irs-pdf/p4152.pdf
      Electronic Tool-Kit for Non-Resident Alien VITA Sites
      –> Page 19.

      Sometimes it would be better for a student to be considered a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Can they choose to be treated this way if it benefits them?

      Nonresident aliens who are married to US citizens or residents can elect to file a joint return and be treated as a resident alien. … All other nonresident students and scholars must follow the prescribed rules for counting or exempting their days of presence. …

    • 한솔아빠 71.***.89.29

      (위 글을 올릴 때, 다음 부분을 빼먹었네요….)

      그 agent의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exmept individual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군요.

      또, 주 논점은 아니지만, 180일이라고 말한 것도 엄밀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180일 아니라 183일 (즉, 1년의 1/2 이상) 입니다.

      현실적으로는 OPT 중의 유학생이 resident으로 (즉, F1040)으로 신고를 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IRS의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