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중에 체류기간이 넘어가면…

  • #496987
    jerry 64.***.215.220 3629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재 종교비자 r-1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지 2개월이 넘는데, 아직 비자는 나오지 않고, I-94의 체류기간은

    이제 10일정도 남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I-94의 체류기간은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신분을 합법으로 유지해야 하나요? (F-1으로 변경하는 등..)

    꼭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복불복 50.***.90.234

      승인이 나면 합법이고 디나이 되면 i-94그날이후부터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