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속시 이민국에서 I-140 승인 되면 국립비자센터로 이관됩니다.국립비자센터는 보통 비자블러틴에서 정해지는 컷오프 데이트 보다 빠르게 다음 절차를 밟도록 통보해 줍니다. 미국내 수속에서는 영주권 문호가 열린 것을 보고 I-485를 접수하면 되지만 한국수속에서는 국립비자센터에서 통보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 등 해외수속자들은 대부분 미 국립비자센터에서 비자피 납부와 관련서류 요구와 접수, 이민비자 면접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NVC에서 VISA FEE를 납부하면 NVC에서 이민비자 수속에 필요한 서류패키지 다시 보내 줍니다. DS-230 Part I and Part II 작성후 한국경찰 범죄경력회보 등 요구서류와 사진 등 NVC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자가 비자블러틴상의 컷오프에 들어간 후 면접날짜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