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J에서 H로 바뀐 경우

  • #301057
    성민아빠 69.***.48.72 2383

    작년이 미국 건너온지 2년차고 12월에 J에서 H로 비자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federal tax exemption은 1년 모두 받는 건지 아니면 J 비자 기간만 받는 건지 궁금하네요. H 비자여도 처음 2년은 exemption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골치가 아프네요. CPA 분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어려워 하고 계신것 같구요. 게다가 오늘 1042-S 받았는데 gross income 란에 J 비자 시절 총 액수만 찍혀있네요. 이건 그 이후는 federal tax exemption이 적용 안 된다는 뜻인가요?

    혹시 이런 경우 겪어보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J 비자 시절 수입만 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 teacher/researcher의 경우
      한미세금협정에 의해 2년간 연방세금이 면제되는데,
      이것은 원글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H 신분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예상 체류 기간이 2년 이내’로 초청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2년짜리 J1으로 며칠전에 미리 입국한 경우에는)
      J 신분이라도 세금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또, 3년짜리 H1B를 받고 입국을 했다면
      역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체류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년짜리 H1B 신분을 받았다면
      ‘예상 체류 기간이 2년 이내’라는 규정 때문에
      연방세금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초청’된 것과 ‘연장’된 것에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