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있으면 영주권신청시 765와 131 않해도 되지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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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H비자 144.***.91.199 4269

    현재 포닥 연구원으로 H비자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때 140/131/765/485를 신청하는데 현재 비자가 기간이 넉넉하게 살아있다면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노동허가서류인 765나 비자도 유효하므로 여행허가서류인 131은 제외하고 140/485만 지원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485지원시 131/765는 패키지로 묶어 같이 해야만 하나요?

    • NO PROBLEM 38.***.5.201

      혹시 모르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H1B라서 안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추천으로 신청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AP/EAD가 APPROVE되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H1B를 계속 유지 할수 있는것으로 알구 있구요. 만약 사정에 의해 AP, EAD를 사용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H1B 효력이 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으로 나갈때 인데요, 저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때 일단, H1B를 보여주고, 혹시 그쪽에서 문제를 삼을때 AP를 보여주라고 하더군요… 정확하지 않으니, 여러 다른 의견도 수렴하시길 바랍니다. 힘냅시다.

    • NAS 207.***.214.237

      몇년전서부터 485 비용이 $1010으로 오르면서 여기에 131/765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용차원에서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것이이 패키지로 꼭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지불한 비용이니 서류간단히 작성해서 윗분 말씀처럼 만약을 대비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원글이 144.***.91.199

      답변 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뭐 485가격에 이미 포함되어있다면 지원하는게 낫겠군요.
      근데 ap/ead를 이용하면 그순간 h1비자 효력이 사라진다는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역시나 이민법 복잡하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