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 국민연금 환급..?

  • #294311
    연금 24.***.101.61 3711

    현재 H-1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을때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연금을 납부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들어오기전에 물어보니 거주여권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어떤사람이 H-1으로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환급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사람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신청서와 위임장을 발급받아서 한국에 보내서
    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H-1으로 일하고 있는사람..)
    혹시 이런 내용을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 209.***.229.225

      취업비자로는 국민연금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사본이 환급 때의 첨부 서류로 들어 갑니다.

    • 엔지니어 65.***.126.98

      저도 H1일때 환급을 받았습니다만 그때가 약 6년전입니다.
      당시에 더이상 H1은 환급이 안되도록 법규가 바뀌면서 막차를 타고 환급했었습니다.
      즉, 누군지 환급받았단 그분은 아마도 저처럼 법규가 바뀌기 전에 받았을 겁니다.

    • 제임스 65.***.222.254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면 안됩니다. 임시영주권도 안되고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국민연금을 아직도 계속내고 있다면(물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전화한통과 임시영주권,비자등을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영주권자일 경우 영주권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표, 통장사본을 복사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보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