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H-1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을때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연금을 납부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들어오기전에 물어보니 거주여권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어떤사람이 H-1으로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환급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사람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신청서와 위임장을 발급받아서 한국에 보내서
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H-1으로 일하고 있는사람..)
혹시 이런 내용을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