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가 집을 팔면?

  • #291311
    에일리언 65.***.17.7 2574

    저는 현재 L1 비자를 소지하고 있구요. 영주권은 수속 중이지만 LC 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새 직장을 얻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1년반전에 구입한 작은 콘도미니엄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귀국을 하게 되면 다시 나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집값이 좀 올라서 차익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에 대해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tt 67.***.209.73

      There is no tax for up to 250,000(500,000 if you and your spouse lived in the house) of capital gain(sales price-purchase price-all expenses) for the sales of primary residence if you lived there for an aggregate of 2 years out of past 5 years before the point of sales. I think it is the same for both permanent residents and non-permanent.

    • 주피터 67.***.237.16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면 세제상으로는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H1B비자를 가진 사람도 윗 분 이야기처럼 Capital Gain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CPA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L비자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CPA에게 묻는게 제일 정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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