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신청의 가장 큰 목적은 텍스면제 신청입니다. 이를 신청해서 허락받지 않으면 영리단체로 일반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annual tax report 를 일반회사처럼 1120으로 보고하셔야 하며 주에따라 최소 franchise tax도 내셔야 합니다. 연간 소득 $5,000불 미만이면 자동으로 면세지위가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영리법인은 소득없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매년 보고하셔야 하고, 주정부에 최소텍스 (있는경우)를 내셔야 합니다. $5,000불 미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매년 텍스보고와 별개로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annual report (공개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것 입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는 띄엄띄엄 나와있는게 많고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관련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