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하기

  • #3586869
    배겸 변호사 98.***.179.165 1273

    미국 재단 Giving US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등록된 비영리 단체만 해도 150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지난 10년 사이 50만개에 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새로 설립되었다. 2016년도 한해에만 이들 비영리 단체에 기부된 금액이 390억 달러가 넘는다. 이 액수는 그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금액이며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목적의 비영리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신뢰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기부자들이 적합한 자선 단체를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의 사명과 목적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단체가 늘고 있는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자선 단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선 활동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올바른 사명과 취지만 확실히 세운다면, 합법적이고 건실한 단체를 설립 운영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비영리 단체 설립은 일반 회사 설립과 마찬가지로 각 주의 주법을 따른며, 이 칼럼에서는 일리노이 주법에 의거한 설립 절차를 알아보도록 한다.

    단체의 목적과 취지, 활동 사항등을 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단체의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이름도 등록 가능하지만, 만약 그 이름이 비영리가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름 끝에 반드시 ‘비영리 (Not For-Profit)’를 뜻하는 ‘NFP’라는 단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름이 정해지면, 일리노이 정부에 신청서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Nonprofit Corporation)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주식회사 신청서와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비영리 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3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 (Directors)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꼭 일리노이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또한, 세금 면제를 목적으로 추후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비영리 단체임을 허가받는 절차 (501(c)(3))를 추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술할 때 연방법이 요구하는 특정 문구 등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신청서가 승인되고 나면, 연방 국세청에 고용주 식별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여 받는다. 다음 단계로, 비영리 단체의 정관 (Bylaws)을 만들어야 한다. 정관은 단체의 설립 목적, 법적 권한과 규정, 이사회 운영 방침 및 절차, 멤버의 권한과 의무 등을 담고있는 단체의 내규이다. 정관과 더불어 이사회 구성 및 소집, 재정관리 등을 기록하는 법인 기록부 역시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리노이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 등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 반드시 주 법무부 (Attorney General)에 별도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위의 과정을 끝낸 비영리 단체는 소득세 (Income Tax), 소비세 (Sales Tax), 부동산세 (Real Estate Tax) 등을 감면받기 위해 연방 국세청과 일리노이 주정부에 면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연방 국세청 면세 신청을 위한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소비세와 부동산세 면제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일리노이 주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시선 웹사이트에서 칼럼 보기
    http://www.sisunlawllc.com/news-events/
    http://www.facebook.com/sisunlawllc/

    배겸 변호사 (법무법인 시선)
    Tel. (847) 777-1882 / 1883
    info@sisunlawllc.com / http://www.sisunlawll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