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사로 신청하는 영주권 서류들은 보면 이주공사 회사이름이 절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비숙련 영주권경우 다 대부분 이렇게 진행하다 나중에 대사관 인터뷰에서 이주공사에다 돈 주고 취업 알선으로 영주권 신청한것을 알게 되어 행정수속이라는 블랙홀에 다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한국에서나 이주공사가 합법으로 운영이 되지 미국에서는 변호사외 이민업무는 불법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암묵적으로 이주공사를 인정했습니다.
닭공장으로 이민신청 하는 사람들은 이주공사에서 진행하는거 다 알고 있었고,
인터뷰에서 이주공사에 얼마 냈는지도 물어보고,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이민국과 주한미국대사관이 바보도 아니고, 근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을 몰랐을 수가 없죠.
그랬던게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법이 바뀐건 하나도 없지만, 원래 법이란게 해석하기 나름이라,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딱 막힌거죠.
게다가 한국의 비숙련이 이민국 전체로 보면 소수라 별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때 비숙련 수속시간이 기존에 10년 걸리던게 급속도로 짧아지면서 1~2년만에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자,
영주권 신청자가 너무 많이 빠른속도로 늘게 된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드니까, 이민국에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게 된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민을 막을 도구로 이주공사에 대한 과도한 대금 지급을 명분으로 삼은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주공사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왜 설명이 되냐고 물어보시는걸로 봐선 아직 미련을 못버리신거 같아요
일단 이주공사의 문제점은 그 업태 자체가 불법이라는데 있어요 이민브로커 자체가 불법입니다.
일단 존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입금을 시켯다면 영주권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돌려받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구 영주권 도중에 ap/tp 라 불리는 사태로 이주공사 통하여 진행하시던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시기도 했구요(대사관->이민국->대사관으로 트랜스퍼시킴 트랜스퍼 한번당 2~5년 팬딩 당연히 문의해도 답변안해줌 왜 늦는지 알방법 없음 이미 이민의도 밝혔기 때문에 미국 입국시 이 부분 반드시 증명해야함 등등) 정말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피해를 본 분들의 피눈물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한두명도 아니구 수두루 빽뺵합니다. 안찾아봐서 없져..
그리고 미국내에서 정말 열악한 업종은 본인이 직접 알아봐도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는 곳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농장, 공장, 특히 닭공장 등
이주공사를 통하셔서 하시지 마시고 직접 연락하시어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이 정말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길은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공사같은 불법업체가 설 자리를 잃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