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중요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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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ve 68.***.32.46 2259

    저는 현제 캐나다에 살고있는 시민권자 입니다.
    6년 전 캐나다 이민이 확정된후 동사무소에 해외이주신고를 한후 출국 1달전에 미래가 불안하여 다시 집을 사놓고 왔습니다.
    그당시 세무소에 근무하신 분의 이야기로는 6억원 이하에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되니 별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 12월 31까지 집을 매매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집을 올해안으로 팔지못하고 다음 해에 팔게되면 양도세는 얼마정도 부과되며,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시민권과 양도세와의 관계는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