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장기보유양도세율

  • #500491
    베이 207.***.191.60 2522
    2010년 이후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장기보유감면 세율이 비거주자에게는 더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http://blog.naver.com/chldls9202/70124385140

    • 영주권자 99.***.3.252

      영주권 취득후 2년까지만, 주택에 한해서 1가구1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2년후면 35%의 양도 소득세 내셔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국세청 고객만족 센터에서,나의 세무상담에 알아보시면 상세한 답변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