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해외주택구입시 자금송금

  • #292962
    H1B 71.***.226.184 3193

    저는 H1B비자 소유자로 (비거주자에 해당됨) 금번 규제완화로 여기에서 집을 살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혹시 절차나 필요한 서류를 알고 계신분 있으신지요?아래 내용에 자세히 써 있는데 혹시 아직도 그런 서류가 필요한건지???
    그리고 자금출처확인서(예금잔액확인증명서)시 꼭 원화이어야 하는지??(얼마전 집을 팔아 달라로 환전하여 예금해 놓았는데) 고맙습니다.

    • .. 148.***.1.172

      외국환은행에서 일정금액 이상 환전할 때,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서를 요구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송금시에는 아마도 반드시 요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환은행에서는 잘 모를 것이고… 한국은행에 확인해 보시지요.
      <a href=http://bok.or.kr/template/main/html/subject/index.jsp?tbl=tbl_FM0000000066_CA0000001446&cinfoid=IN0000000529
      target=_blank>http://bok.or.kr/template/main/html/subject/index.jsp?tbl=tbl_FM0000000066_CA0000001446&cinfoid=IN0000000529

      엠파스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로 검색하니 2004년 신한은행에서 이 확인을 소홀히해서 ‘주의’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으니, 아마 외국환은행에서 꼼꼼히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