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한 학생신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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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69.***.61.108 2860

    브로커를 통한 학생신분 변경은…
    전부다 사기인가요?
    학원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해서..2-3년…
    브로커를 통해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석연치가 않아서요..

    브로커들은.. 전부 다 사기꾼인가요???

    • 서류위조 69.***.65.71

      서류위주 하면서 브로커가 학생신분 만들어줬다면 불법이죠… 그런 어학원에 있다가 영주권들어갈때 문제됩니다. 서류위조로요..막바로 추방. 근데, 그렇게 했어도 안 들키고 영주권까지 무사히 받았다! 고 말하는 사람들은 꼭 있다는 거죠.. 복불복!

    • 학생 96.***.183.187

      브로커를 통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류 위조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입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했다하더라도,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가 아니었다면,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 학생2 141.***.164.201

      브로커를 통하는게 모두 사기는 아닐겁니다.

      다만, 브로커를 통해서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할수 없기에 브로커를 사는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브로커는 정상적으로는 안되는 서류를 되도록 만드는 일이 자기네들 직업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 시켜줘야 하구요.

      따라서, 브로커를 통해서 일을 진행했을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당연하구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행운이지요.

    • 지나가다 72.***.51.79

      글세요? 브로커라는 한국적인 인식때문일까요?
      한국적인 의미는 브로커하면 뭔가 불법적이일을 은밀히
      진행하는 성사되기 힘든일을 뭔가 불법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진행하는 의미이지만 미국에서는 브로커의 용어는 합법입니다
      물론 하는일도말이지요.
      하지만 원글님이 브로커를 통하던 변호사를 통하던 본인이
      직접하던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요. 서류진행에 불법적인 요인이 없다면 누구를
      통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지요.
      걱정은 원글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브로커가 아닌…

    • 학생2 141.***.164.201

      heykt.com 에서 퍼온 최근 뉴스입니다.

      가짜 서류로 학생비자 취득…한인 추방재판 회부 잇따라

      이민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들통’

      #1 뉴저지주에 사는 오기환(38·가명)씨는 최근 새벽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들이닥쳐 아연실색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던 오씨는 2년 전 브로커를 통해 학생비자(F-1)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오씨는 당시 뉴욕에 거주하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LA의 한 어학원을 통해 가짜로 서류를 꾸몄던 것.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입학허가서(I-20) 장사를 해오던 어학원들이 적발되면서 여기에 등록됐던 해당자들이 추방위기로 몰리고 있는 것.

      #2 플러싱에 사는 김모씨도 최근 추방재판 통보서를 받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한인업체를 통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김씨는 청천벽력같은 추방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김씨가 추방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전후 사정을 알아본 결과 3년 전 브로커를 통해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당시 브로커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만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것.

      결국 김씨는 취업비자 승인 여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에 허위로 꾸며진 학생비자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방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년 전 학생비자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방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차현구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뉴욕에 거주했던 학생들이 신분 유지를 위해 타주에서 브로커를 통해 가짜로 서류를 꾸몄던 사실이 드러나 갑자기 통보를 해오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다”며 “서류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 추방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애틀랜타와 LA에서 학생비자 장사를 해오던 어학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들은 수업료만 받고 서류를 위조해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편법 운영을 해왔던 것. 당시 애틀랜타의 ‘휴매나 랭기지 러닝센터’와 LA의 콩코드 영어학교 등이 이민국 단속에 걸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학원이 적발되거나 영주권 신청시 주소가 다를 경우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진수 이민법 변호사는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과거에 유학생관리시스템(SEVIS)에 등록됐던 주소가 다르면 의심받을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 서류에 과거 5년 동안의 주소를 모두 적어햐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학생5 70.***.164.155

      혹시 브로커 아시는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