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첸데 스폰서…

  • #474708
    열심이 69.***.4.79 2272

    지금 남편 영주권 수속중 deny가 나서 out of status가 되었는데요

    즉 불체지요. 암튼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준다는데

    어차피 지금은 신청할 수 없지만 내년쯤에 사면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Perm과 140을 진행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답답해서 미칠지경이네요.

    • 불가.. 204.***.131.22

      불체 사면된 이후에 시작을 해도 되지만, 사면 이전에 불체인 기록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LC 서류 맨 앞에 나와있는 질문이, 예전에 LC 신청한 적 있는지, 했으면 언제, 어디에 접수했는지 적어야 합니다.

      차라리 디나이된 서류에 대해 어필하는 방법을 쓰면서 사면을 기다리는 게 나아 보입니다.

    • 열심이 69.***.4.79

      남편이 아닌 제것으로 하려구요 전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 불가.. 69.***.65.71

      그럼 원글분만 영주권 신청 들어가실 수 있어요. 남편분은 불체시면, 님이 영주권 신청해서 받으시고, 5년후 시민권 신청하시면, 남편분 영주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님이 영주권 받으시고,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하면 6-7년 걸리니, 차라리 시민권 받으시고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는게 낫죠.

    • 열심이님! 24.***.36.103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영주권의 어느 단계에서 DENY가 되셨는 지,,
      APPEAL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암튼, 원글님이 영주권 신청하시려면
      어쨌든 원글님은 체류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할 텐데..
      학생비자든 취업비자든..
      남편을 배우자 비자로 체류신분을 같이 살리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정확한 님의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