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tax id로 택스내기

  • #311873
    나에요 70.***.52.15 4185

    불체신분이고

    어찌어찌 하여 대학교를다니고있어요
    택스 id를 만들엇엇는데 그걸로 아무것도 안했어요 
    지금 캐쉬를 받으면서 일도 하고잇는데
    나중을 위해 (영주권신청할때 택스낸 기록이있으면 좋다고해서..) 택스를 내기
    시작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form에 어디다가 언제 해야하나요 
    캐쉬로 받은 돈 amount를 써야하나요?
    정말 간절히 알길 원합니다….
    • cho 71.***.51.228

      불체 신분인 사람도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체류일(183일) 이하이면 non resident, 그 이상이면 resident로…
      그런데, 그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employer가 payroll tax 등을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employer는 보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employer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돈낭비 68.***.103.54

      쓸데없는짓 입니다.
      세금신고하면 사면시 영주권 받는데
      유리하다고 얘기한것은 전혀 낭설입니다.

      괜히 쇼셜넘버 메칭안된다고
      메일받을 공산이 더큽니다.

      만약 사면이 시행되면 그때 적정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되고요…(245i 사면때 그랬슴)

      아무 혜택도 없는 세금내서 돈 낭비하지말고
      한푼이라고 현금 모으는게 더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