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신분, ‘I-601A웨이버’로 영주권 취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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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76.***.123.106 1922

    서류 미비자로 미국내에 체류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영주권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웨이버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과거 이민법 위반이나 범법 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웨이버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불법 체류를 한 경우 I-601A, 이민사기나 범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I-601웨이버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웨이버 승인을 위해서는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 가족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 등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자의 상황을 분석한 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가 꼭 큰 병을 앓고 있어야만 웨이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웨이버에서 요구하는 극심한 고통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심사관의 판단,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게됩니다.

    이 때문에 한가지 특정요소만 고려하는 것보다 미국에 남게 될 가족들이 겪게 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등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관을 설득하게 됩니다.

    증거 자료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 지참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병원 진찰 기록, 심리 상담, 정신과 상담 기록, 의사 소견서 등 가능한 전문가를 통한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승인을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미국 내 가족과 친지가 몇 명이 있는지, 미국 내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거 범죄기록 유무, 미국 내 교육 자료, 세금 보고 자료, 사회 봉사 기록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I-601이나 I-601(A) WAIVER 승인을 위해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것은 신청자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분석한 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지, 즉 전문가의 분석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불법 체류 기록이나 다른 범법 행위로 망설이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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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 50.***.141.71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후 입국시 비자발급에 문제가 있어 I-601 WAIVER를 신청했습니다.
      혹시 거부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