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신분에서 tax-id를 만드는게 좋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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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네요 76.***.43.37 2573

    합법체류 기간 종료(관광비자 6개월 체류기간 만기)로 8월달에 불체 신분으로
    지금 LA에 머물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한국에 돌아갈 사정이 되지못하고 현재 불체라는 신분으로 막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위 분들의 이런저런 경험담들을 귓동냥으로 주어들으며 미래를 계획하며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만.. 몇가지 확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1. work permit을 요구하듯이 Tax-id만 요청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social number없이 tax-id만 발급이 가능한지요?

    2. drive-id와 tax-id를 가지고 있으면 house rental, car sale을 제 명의로
    할 수 있을런지요?

    3. 캐쉬잡에서 종사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tax-id를 만드는 것이 나을런지요? 조그만 사업이라도 미래를 보고 그 방법이 좋은거라면 당장이라도 만들고 싶은데, 그럴 경우.. 월 2000불 정도의 페이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상태에서 얼마정도의 tax를 보고해야 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못난 모습으로 살더라도 가슴에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않고 열심히 살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 그네 142.***.163.248

      TIN(tax identification number)는 말 그대로 텍스보고시에만 사용되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그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ssn이 없는 사람을 위해 tin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irs에서 발급해줍니다. 제 경우에는 제 dependent(child)의TIN을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불체의 상황에서 세금보고는 무의미합니다. 불법이신 분을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용주에게 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고용주도 불체자 고용을 꺼려할 것입니다. house rental의 경우에는 크레딧 조사를 하게 될텐데… 그냥 몇달치 rental 비를 캐쉬로 미리 선지급해놓는것을 credit대신 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그걸 알아보시는게 빠르겠구요. 차구입은 ssn이 없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세금보고 하지 않으시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세금냈다고 해서 도움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 힘드네요 76.***.43.37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고, 행복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