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기혼자녀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 #504711
    영주권 68.***.2.246 2590
    부모님은 영주권자시고, 곧 시민권을 받으실 계획이예요.

    남편과 전 학생비자로 왔다가, 이민신청중 이상한 변호사를 만나서 졸지에 불체가가 된지 6년이 되어갑니다.  그 사이 아이 둘이 있구요 (시민권자)

     

    불체인 기혼자녀를 영주권자이신 부모님이 초청할 수 있는지요?

     

    부모님 시민권은 2년 정도 남았구요,   만약 불체인 기혼자녀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시민권 받으시고 신청하는게 나은지,아님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분으로 기혼자녀를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제 친오빠가 시민권자인데, 불체인 기혼자 동생을 초청할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어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help 69.***.1.196

      저도 같은 case 인데 꼭 알고 싶어요. 저희는 8년 되었고, 자녀는 3명 입니다. 그때 미국 변호사에게 속은것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요.

    • ㄴㄴ 184.***.244.89

      불체가 문제가되는것은 문호가 풀리고 485를 넣을 때 문제가 되니
      일단 복잡하게 불체 합체를 가리지 마시고 생각해보면 될것 같읍니다

      불체라고 미리 아예 처음 부터 시작도 않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시민권 오빠가 초청 하면 12년 걸리는데
      초청도 하고 시간도 갑니다
      다만 마지막에 485 넣을 때 문제가 되는거죠
      그러니 무조건 초청 부모던 오빠분이시던
      초청 부터 해놓고
      그이후는 그때가서 해결 하던지 중간에
      이민개혁으로 혜택을 보던지 하면 될것 같읍니다

    • ㄴㄴ 184.***.244.89

      문호알리는데 가서 보니 영주권자 기혼자녀는 아예
      없는것 같읍니다
      그럼 영주권자 부모의 경우 기혼자녀는 초청이 않되는건가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경우는
      2002년 5월입니다 10년이상 기다려야…

    • 김유진 76.***.84.47

      영주권자 기혼자녀 초청은 없습니다. 시민권자 가족초청중 불법체류상태에서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것은 시민권자 배우자,시민권자 부모,시민숸자 21세미만자녀뿐 입니다. 신청 가능한 이민을 신청해 놓고 245i부활이나 이민개혁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 음… 71.***.74.97

      불체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원글님의 시민권자 아이가 만 18세가 되어서 원글님을초청하는 경우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 Uncle ND 208.***.45.206

      시민권 자녀의 부모 초청은 만 21세 부터 아닌가요? 18세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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