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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영주권자시고, 곧 시민권을 받으실 계획이예요.남편과 전 학생비자로 왔다가, 이민신청중 이상한 변호사를 만나서 졸지에 불체가가 된지 6년이 되어갑니다. 그 사이 아이 둘이 있구요 (시민권자)불체인 기혼자녀를 영주권자이신 부모님이 초청할 수 있는지요?부모님 시민권은 2년 정도 남았구요, 만약 불체인 기혼자녀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시민권 받으시고 신청하는게 나은지,아님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분으로 기혼자녀를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또 하나는, 제 친오빠가 시민권자인데, 불체인 기혼자 동생을 초청할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어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