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불체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Reply 2012-10-1615:12:46 #504889 jenny 67.***.219.178 1979 불체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처음 b2로 들어와서 6개월후 f1으로 변경이 되질 않아,모션후 485를 접수하고,현재 ref를 받은상태입니다. 방문 비자 만료일 부터 485접수까지 11개월을 증명하라고 합니다.(2월 9일~1월 17일)현재 f1은 디나이 된 상태이고,그러면 언제부터 불체로 봐야 하나요. 1) 방문 비자 완료 시점 2)학생비자 디나이된 날짜이후부터(2월3일 접수후, 9월에 디나이)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76.***.84.47 2012-10-1615:54:13 불법체류기간산정은 체류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즉, I-94상의 만기일 이내에서 신분연장,신분변경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을 경우, 최종 결정일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을경우 불법체류기산일은 거절결정문 통지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I-94상의 만기일을 지나 신청한 영주권이 최종 거절되었을 경우에 불법체류기간은 I-94상의 만기일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날자까지의 불법체류기간과 최종결정문을 받은 날짜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불법체류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학생신분변경이 승인되었다면 영주권 승인에도 문제를 삼지 않지만 학생신분이 거절되었다면 이미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판단 합니다. 이민국이 엄격하게 법적용을하고있기 때문에 I-94의 만료일부터 불법체류로 계산한것 입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신분 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I-485)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신청하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 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취업이민의 경우, 245(k) 조항에 따라, 총 180 일 미만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경우에는 I-485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