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자녀를 시민권자 부모가 초청할 수 있나요?

  • #503666
    유진 76.***.19.88 3298

    저는 미국나이로 35입니다
    학생비자로 학교다니면서 사업을 같이 했는데 사업이 안돼서
    학생비자도 결국 연장할 수 없었고 불체자로 살게 ㅤㄷㅚㅆ습니다.

    어머니는 영주권 따신지 6년되시고
    아버지는 시민권 따신지 1년 되셧습니다

    제가 영주권 받을 길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김유진 97.***.120.148

      불법체류신분에서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I-130)은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약7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I-130을 신청해서 7년의 기다리는동안 245i 부활이나 사면,이민개혁법 통과등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