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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의 경우…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노예계약이라는 그 H비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체자는 절대 안되어야지 하는 생각이지만요…불체자가 되는 분들은 불체자 되고나서 그 후에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나요?구금 되었다가 보석금 내고 나와서 재판 받는다는 글을 봤는데…그렇다면 자식낳아서 학교까지 다 보내는 불체자 분들은 대체 어떤 경우인지…구금이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불체자 된지 5년씩이나 지나서 출국하라는 removal 레터를 받는 사람도 있는것 같은데 그런 차이는 왜 있는건지…추방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재판 후에 영주권 받는 분들은 대체 어떤 경우인지…여러 글들을 보고 나니 너무너무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