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의 세금보고

  • #481266
    삼순이 76.***.151.67 2663

    현제 정상적인 체류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불체자로 될것 같아요

    회사에 따로 말하기 싫은데
    그냥 이대로 세금보고 하면 안될까요?

    • 떠도는 소문 141.***.45.31

      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불체자라 할지라도 세금 보고를 꾸준히 하면, 나중에 구제책이 발효되면 우선적으로 정상참작이 된다는….
      그냥 소문인지 아닌지는 아직 경우를 보질 못해서 잘 모릅니다.
      문제는, 세금 신고서에 주소지가 기입되어 노출이 되는 문제입니다.

      함께 들은 소문에는 “IRS는 USCIS와 별로 안친하다…그래서 신고 안한다” 였습니다. 실제로 제 후배가 대학시절, 워킹퍼밋이 없이 제가 일하던 미국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한적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미국인 고용주는 당연히 후배가 알려준 후배의 소셜번호로 IRS에 세금 보고를 했구요, 한달쯤 후에 IRS에서 후배한테 편지가 오더군요. “귀하의 소셜번호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라는..그래도 후배는 추방을 각오하고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음) 상당히 오랜기간 일을 했고, 세번정도 더 편지를 받았습니다. 후에 워킹퍼밋을 신청해서 받았고, 아무 문제없이 지금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아서 아틀란타에 살고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알듯 모를듯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 하신 질문에 확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운 내세요, 언젠가는 기쁜소식이 있을겁니다.

    • 하얀저녁 24.***.76.211

      일단 현재로선 법적으로 IRS에서 USCIS로 일체의 정보도 넘겨주지 않습니다.
      윗분말처럼 안 친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넘겨주면 안되는 것이지요.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나중에 님이 영주권 신청할때 스스로 세금보고 카피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불법적으로 일한것이 드러나니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윗분이 말씀하신 세금보고 꾸준히 하면 나중에 구제책이 발효되었을때 도움이 될수 있다는것은 정말 떠도는 소문입니다. 그런 말은 몇십년동안 있어왔지만, 한번도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으니 제가 볼때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 생각이시라면 세금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님같이 회사에서 이미 소셜넘버를 알고 있다면 100% IRS에서 님이 돈 버는걸 아는데 그걸 안했다가는 두고두고 골치 아픕니다.

      세금보고를 하기 싫다면 소셜넘버를 주지 말고 캐시잡을 뛰셔야지 이미 소셜 넘버 줘놓고 세금보고 안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은 은행강도해도 괜찮나요란 질문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