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직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불체자 자녀의 공립
대학교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미국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설령 입학을 해줘도 거주민 학비가 적
용이 안되므로 엄청난 학비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다가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인
fellow grant 인가는 신분때문에 적용이 안되구요…..일단 학자금 마련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지요.
친구분이 F-1 학생으로 학교에 출석을 안해서 신분을 잃었다면 여전히 Out of Status(신분상실)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의 여권에 I-94상에 D/S라고 젹혀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한국에 가서 다시 미국에 오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3년과 10년 Bar(입국금지)가 적용이 안될 수도 있죠. 그러나 out of status (신분상실)되신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다시 미국에 입국 하기는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비자, E-2수혜자, H-1B 보유자등 I-94에 체류기한이 찍히는 사람들은 만약 비자
가 만료되면 Unlawful presence(소위 불법체류)가 되어서 앞서 말한 3년과 10년 Bar(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될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살면서 여러모로 느끼면서 생각한 것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현재 미국의 정치
권 판도로 볼 때 불체자 포괄이민 개혁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거
기에 희망을 걸지 않으시는 것이 몸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번이나 부결된 드림법안도 거
의 힘듭니다. 그러다 갑지가 통과되면 Thank you하고 신청하시면 되죠..
토끼가 스스로 와서 나무에 부딪혀 죽으면 잡을 마음(수주대토)으로 기다리면 세월만 낭비할 공산
이 큽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모든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 친구분의 자녀가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5-6년 안에 해결됩니다. 뭐 이
것도 이미 알고 계실거라고 믿습니다.
그 자녀분의 인생에 제가 언급할 바는 아니지만 어차피 학교를 우수하게 졸업을 해도 미국에서 취
직을 못하는 것을 알고 앞으로 방향을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하네요..
만약 한국에 계신 배우자께서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석사학위나 5년이상 근무 경력으로 스폰서 회사를 찾아서 여기서 EB2 영주권을 넣으신다면 영주권을 1-2년후에 받고 그 후 시민권 5년 그러면 그분의 배우자는 구제가 가능하겠지만 성년이 된 자녀는 245(i) 수혜자의 자격이 없는 한 신분 구제의 길은 없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제외하고)
비관적으로 글을 써서 죄송하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글이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