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를 위한 아이디어

  • #496506
    캘리 12.***.91.122 5494

    이런 이야기하면
    자기얘기를 남얘기처럼 한다고 할거 같기도 한데요.
    제 친한 친구이야기입니다.

    몇년전 관광으로 들어와서 학생비자,
    그후에 학교를 안나가서 아이와 함께 불체가 됀지 꽤 되었습니다.
    아이가 얼마있음 대학갈 나이도 돼고 하는데,
    입학/장학금등도 벌써 걱정이구요
    후에 취업 등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사실 불체를 구할 길이 없다는건 익히 압니다만,
    오래 미국서 장성한 아이를 데리고
    이제와서 한국가는것도 생각처럼 쉬운게 아니죠
    드림법안이 통과돼길 기다리는것도 거의 말이 안돼는거 같구요.

    사실 방법이 없다는건 알지만서도,
    배우자가 한국서 일하는데
    이 배우자가 E2등으로 오셔서 여기서 일하시고
    동시에 EB2로 영주권 취득 -> 5년후 시민권 -> 가족구제
    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아이가 너무 커서 이마저도 힘들거 같습니다.
    사실 그 배우자분이 EB2로 하기도 애로가 많아보이구요

    이 친구는 이미 불체기 때문에
    설혹 스폰서가 나온다 해도 이곳에서 신분을 변경할 방법은 없는것이겠죠?

    저도 이 사이트 나름 오래 봐와서
    대충 아는 지식으론 방법이 없을거 같습니다만,
    E5던지 혹은 제가 모르는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어 봅니다.

    • 지나다가 184.***.50.247

      지금 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직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불체자 자녀의 공립
      대학교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미국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설령 입학을 해줘도 거주민 학비가 적
      용이 안되므로 엄청난 학비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다가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인
      fellow grant 인가는 신분때문에 적용이 안되구요…..일단 학자금 마련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지요.

      친구분이 F-1 학생으로 학교에 출석을 안해서 신분을 잃었다면 여전히 Out of Status(신분상실)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의 여권에 I-94상에 D/S라고 젹혀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한국에 가서 다시 미국에 오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3년과 10년 Bar(입국금지)가 적용이 안될 수도 있죠. 그러나 out of status (신분상실)되신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다시 미국에 입국 하기는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비자, E-2수혜자, H-1B 보유자등 I-94에 체류기한이 찍히는 사람들은 만약 비자
      가 만료되면 Unlawful presence(소위 불법체류)가 되어서 앞서 말한 3년과 10년 Bar(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될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살면서 여러모로 느끼면서 생각한 것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현재 미국의 정치
      권 판도로 볼 때 불체자 포괄이민 개혁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거
      기에 희망을 걸지 않으시는 것이 몸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번이나 부결된 드림법안도 거
      의 힘듭니다. 그러다 갑지가 통과되면 Thank you하고 신청하시면 되죠..

      토끼가 스스로 와서 나무에 부딪혀 죽으면 잡을 마음(수주대토)으로 기다리면 세월만 낭비할 공산
      이 큽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모든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 친구분의 자녀가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5-6년 안에 해결됩니다. 뭐 이
      것도 이미 알고 계실거라고 믿습니다.

      그 자녀분의 인생에 제가 언급할 바는 아니지만 어차피 학교를 우수하게 졸업을 해도 미국에서 취
      직을 못하는 것을 알고 앞으로 방향을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하네요..

      만약 한국에 계신 배우자께서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석사학위나 5년이상 근무 경력으로 스폰서 회사를 찾아서 여기서 EB2 영주권을 넣으신다면 영주권을 1-2년후에 받고 그 후 시민권 5년 그러면 그분의 배우자는 구제가 가능하겠지만 성년이 된 자녀는 245(i) 수혜자의 자격이 없는 한 신분 구제의 길은 없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제외하고)

      비관적으로 글을 써서 죄송하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글이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캘리 75.***.78.99

      윗분 글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거 같습니다.
      사실 이 친구보다는 그 자녀가 더 걱정이긴합니다.
      공부도 잘하는데 장학금도 받지를 못할테니, 학비가 엄청 부담일테구요
      어린 나이이니, 대학생떄 결혼하라고 할수도 없구요

      선택은 본인이 한것이니 누굴 탓하겠습니까만,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 캘리 75.***.78.99

      아, 그리고 신분을 잃은 지는 상당히 오래됐을것 같습니다.
      아이가 한국말이 서툴정도로 오래 살았구요
      본인말로는 불체가 된지 ‘오래’됐다고 하더군요

    • 답글단이 98.***.243.252

      네, 역시 안 좋은 상황이시군요. 한가지 희소식은 지금 계신곳이 어디신지는 몰라도 일리노이 주가 주 자체적으로 드림법안(불체 청소년 구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있으시겠지만 그 분이 자녀분과 같이 일리노이주로 이사하신다면 학비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을 검색하시길..

    • 캘리 75.***.78.99

      방금 뉴스 검색해봤습니다.
      일리노이 거주자에 대한 혜택이니 이곳 캘리 사람이 받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지금 12학년이라서 타주거주자가 되기는 힘들거 같구요
      그렇지만 조금씩 이런 변화가 생기는것은 확실히 좋은 뉴스군요
      다시한번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 한마디 74.***.37.77

      저는 몇일전 들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도 내년부터 불체자 대학입학과 in state (한학기 4천불)
      낸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소식이 아닌가해서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