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남편과 H1비자 부인 의 택스보고.

  • #300349
    불체자부인 66.***.177.93 2751

    전 H1비자구요 남편은 불체자인데.

    일을 하고 있지만..가족비지니스라.. 아버님 어카운트로 모든 돈이 들어가고..

    그 회사에서 렌트비 같은 걸 내주시거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는 거의 죽었습니다.. 돈 거래가 없어서..

    이럴땐 제가 어떻게 택스를 보고해야 하나여?

    1. 불체자 남편과 같이 택스를 보고해야 하나여?
    2. 그럼…joint인가여 seperate인가여?
    3. joint 일경우 남편의 직업은 뭐라해야 하나여?
    4. 그럼 남편이 dependant가 되나여?

    아시는 분..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kk 131.***.206.75

      남편은 소득이 없고 dependent로 넣으면 될것 같은데 ssn이나 tax id는 있어야합니다.

    • 불체자부인 66.***.177.93

      소셜넘버는 있는데…택스 아이디도 필요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받을 수 있나여? 감사합니다.

    • kk 131.***.206.75

      ssn이 있으면 됩니다.

    • hope 216.***.49.21

      이민국과 IRS는 정보공유를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나중을 위해서라도 같이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될겁니다. 몇년에 한번씩 구제해주는 법안이 나오니까요.
      남편분이 소득이 없으므로 joint로 filing하시는게 tax return이
      많을겁니다. turbo tax등의 software를 이용하시면 joint와 seperate
      filing을 비교도 해보실 수 있고 irs web site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software이용도 가능합니다.

    • 0000 76.***.178.13

      저도 같은상황의 신분입니다. 남편이름으로 수입 보고를 안하더라도..
      부부는 같이 합쳐서 보고할시는, joint입니다. 둘이 합쳐서 한다고 보시면되요..
      남편이 수입이 있던 없던. dependent는 애들이나..기타 부양가족입니다.
      남편제외.아무래도 separate보다는 같이 하는게 유리할것이구요….
      저도 첨엔 부양가족으로 쳐야하나..해서, 엄청 cpa한테 물어봤는데요..자세히 알아보니, 아니더라구요. 말하자면, 한쪽이 10만을 벌던, 둘이 합쳐 10만을 벌던..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이 수입이 없어서 부양이 된다면, 한쪽이 10만을 버는경우, 불리하겠죠? 그런이유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