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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90일 유예기간을 주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
게 해 준다고 하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첨부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다면 기꺼이 해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불체신고를 하게 되면 그 record가 남아 다른 나라를 가거나 혹 미국
을 다시 들어오게 되면 지장을 받나요?
불체자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90일 유예기간을 주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
게 해 준다고 하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첨부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다면 기꺼이 해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불체신고를 하게 되면 그 record가 남아 다른 나라를 가거나 혹 미국
을 다시 들어오게 되면 지장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