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 배우자 영주권 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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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173.***.203.57 2244

    아래 내용의 컬럼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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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2001년 4월 30일 세탁소로 취업이민을 시작하였고, 제 아내가 2년 전 미국에 불법으로 왔는데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인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45(i) 조항 혜택이란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1000달러 벌금을 내고 영주권 인터뷰를 미국 내에서 하게 허락하는 법률입니다.

    245(i) 조항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신청자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2001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에 관련된 신청서류를 이민국이나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하고, 그 신청서가 엉터리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신청되어 심사를 거치면 승인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케이스를 보면 245(i) 조항에 합당하여 본인이 영주권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 중 일부가 미국 관광 비자가 없어서 가족들이 떨어져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되면 비자가 없어서 미국에 오지 못하고 있던 나머지 가족이 할 수 없이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하여 불법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245(i) 혜택 중에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규정 때문에 그 이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가족들은 영주권을 신청 못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사 2000년 12월21일 이후에, 그리고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어도 이민법에 말하는 동반가족이면 지금도 영주권을 주 신청자와 함께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법을 잘 모르고 신청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반 가족의 권리 혜택을 받으려면 245(i) 조항 혜택 마지막 날이었던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가족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신청자가 245(i) 혜택에 해당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이 최근에 미국에 입국했어도, 그리고 설사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어도 그 가족들도 동반가족으로 주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그 가족 관계가 없었다면 동반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미국에 오기 전에 옛날 한국에서 이미 결혼했었고 그 배우자가 2년 전에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주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만일 배우자 되시는 분이 2년 전에 미국에 오셨고 미국에 오신 후 결혼을 미국에서 했다면, 즉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결혼했다면 245(i) 조항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2150-635-2800.

    출처: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36177

    • 마지아 68.***.152.119

      공포의 245(i) 를 보게되는 구요.. ㅡ.ㅡ 요즘 삼순위에서 맘고생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불연듯 넉두리가 나오네요…

    • 합법 75.***.71.147

      불법 저지르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