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시행령 (Deferred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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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24.***.155.60 6971
    지난 6월 15일 오바마 정부가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행정조치 (Deferred Action)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행정조치를 통해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이 미국내에서 정상적인 교육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추방유예 행정조치란?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란 기소재량 중 하나로서 외국인의 추방을 연기하는 재량행위입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과 같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주는 것이 아니며, 추방유예를 받은 외국인은 그 기간 동안 불법체류 기간이 중지되지만, 과거의 불법체류 기록은 그대로 남게됩니다. 추방유예 결정은 행정부의 재량이므로 언제든지 종료될 수도 있고, 갱신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유효하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앞으로 60일내에 발표 및 실시 될 예정입니다.

     

    추방유예 혜택

     

    현행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추방유예를 받은 외국인은 해당 기간 동안 노동허가 (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인 필요 (economic necessity)를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허가는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한시적으로 취업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회보장번호 및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추방유예 신청 자격조건 및 준비 서류

     

    1. 나이가 15세 ~ 30세 사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서류

     

    2. 16세 미국 이전 입국 기록

     

    3. 2012년 6월 15일까지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기록

     

    4. 재학/졸업/GED 증서 또는 군복무 증명 서류

     

    5. 범죄기록 조회 기록

     

    ***주의할 점***

     

    ※ 추방 유예 신청이 기각된 신청자들은 자동으로 추방 대상이 되지 않으나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거나 사기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추방 재판으로 회부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방 유예 신청 제외 대상: 중죄 (felony) 는 물론이지만 심각한 경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기록이 1번이라도 있으면 이번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단순 경범죄 기록이 3번 이상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중죄란 연방법, 주법, 지방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형사범죄를 의미하며 심각한 경범죄란 폭행이나 협박, 강도, 절도,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약물, 마약 등에 관련된 징역형이 1년 이하인 범죄를 뜻합니다.

     

    ※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은 오는 8월 중순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효를 앞두고 변호사 사칭을 하거나 서류 대행비용으로 거액을 요구 하는 이민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십시요.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오는 8월 중순까지 발표될 예정이오니 상담 또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12-630-2608 또는 office@eminlife.com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