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관련

  • #474578
    김상민 63.***.115.120 2282

    안녕하세요,,

    공항 이민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체류라는게
    과거에 I-94에 허가된날짜보다 단 하루라도 늦게 출국한 기록이 있으면
    불법 체류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grace period 라는것도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자 64.***.165.152

      질문이 너무 막연한거 같네요….비자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 김상민 63.***.115.120

      아 일반 F학생비자나 여행비자의 경우 문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린보이 130.***.37.42

      제가 알기로는 관광비자 소지자와 학생비자 소지자인경우 다른데,
      학생비자; I-94보다 중요한 날짜가 I-20와 full time student status유지가 불체기록의 기준이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관광비자; I-94의 만료일입니다. 그전에 연장이나,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청원서를 이민국에 넣지않았다면, I-94 만료일을 기준으로 불체가 되는데 그레이스 피리오드는 없고, 180일이내면 3년간 재입국 불허 180일상이면 10년간 재입국 불허입니다. 여기서 180일이라는 날짜와 3년이라는 날짜는 부정확할수 있는데 10년 재입국불허는 정확한 날짜입니다. 주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