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불법체류후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신청 Reply 2012-04-3016:03:04 #501769 정민 208.***.124.220 2129 미국에서 약 5년간 불법체류 후, 한국으로 간 상태에서 어머니(현재 영주권자이나, 곧 시민권신청예정)초청으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저의 나이는 26세이고, 아직 미혼입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음 184.***.63.26 2012-04-3016:49:51 5년간 불법 체류후 한국으로 가서 10년 입국금지가 되고 또한 어머님의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초청은 7년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는 8년)은 걸리는 터라 귀국한 날로부터 10년 입국금지를 계산해보면 아시겠네요. 최소한 35세가 되실때 받으실 수 있으실지….. 전문변호사를 찾아보세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