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녀 대학입학

  • #481870
    이동수 71.***.90.45 2774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이 된지 5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어떻게 살겠는데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 고등학교 졸업장도 있지만 신분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는 일부러 불법이 된것이 아니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신문에 75.***.216.223

      몇 주전인것 같은데 신문에 보니까 원래 불체자 자녀들이 학교는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본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고들학교였는지 대학교였는지… 주마다 다른지 미국 전체적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최근부터는 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신문내용을 자세히 읽었어야했는데… 꼭 한번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대학교는 financial aid나 보험문제도 있고하니 status information을 요구 할지도 모릅니다.

    • 학생 141.***.45.31

      지금은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대학에 다닐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SEVIS 컴퓨터 서버에서 어카운트를 이슈할 근거가 없습니다. 현 비자 상태가 F-1이라면, 문제 없이 가능하겠지만, 비자상태를 증명할 근거없이는 international office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방법을 원하신다면, 학생본인이 한국에 돌아가서 정식으로 I-20를 받아서 F-1신분으로 미국에 돌아오는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F-1상태로 미국에 체류할 경우는 부모나 가족의 불체 신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학생 본인은 합법으로 됩니다.

    • SCC 24.***.153.19

      귀하의 자녀가 CA에서 최소한 3년동안 교육기관, 어덜트 스쿨 포함, 에서 교육을 이수했다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거주민과 같은 저렴한 수업료를 내면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Google를 이용해 AB540라는 법률근거를 찾아서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운동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 멕시칸 여학생 불법체류자를 리쿠르트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수소문 하던 중, 학교 카운셀러하고 상담하여 얻은 내용입니다. 물론 Financial Aid, EOPS 나 장학금은 수령이 불가능하지만 등록금은 거주자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UC 계열이나 CA state 계열에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대학교에는 그 사항을 전담하는 관계자가 있으니 방문하여 상담할 것을 권유합니다. 물론 자녀분이 상담하기 어려우면 부모가 방문하여 문의를 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Community College에서 faculty로 근무(8년째)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