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의 집 소유와 명의이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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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틀랜드 221.***.153.142 2679

    우선 저의 가까운 친척이신분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오신지 3-4년정도 되셨고 지금 현재 영주권을 빠꾸맞아 8월 10일 이 되면 불법 이민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전에 소유하고 계신 집이 있는데 포틀랜드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융자로 갚아가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문제는 그 친척분께서 알아보신 변호사가 말하기를 불법이민자의 신분으로 그 집에 계속 살 수 없다고 그 집을 팔거나 양도 하지 않으면 집이 나라에 넘어간다고 하네요. 제 상식으로는 그말이 말도 안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만일 사실이라면 그 집을 가까운 친척인 제가 돈을 양도 받고 그분들이 계속 그곳에 사시게 할 작정인데요. 그럴 경우 양도할때 들게 되는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양도세금, 리얼터 커미션등이 있는데요. 원래 산 가격보다 싸게 팔면 세금을 팔때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셔서 이왕이면 제가 그집을 투자도 할겸 일단 양도받고 원래 사신 가격보다 나중에 싸게 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것이 가능한지..?
    집을 양도받을때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예를들면 인컴이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시민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자격이 필요한지..
    마음이 정말 복잡하네요. 그 집이 너무 자리도 좋고 포텐샬 발류도 넢아서 이왕이면 남보다는 우리쪽에서 어떻게 해결보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 없을까요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 포틀랜드 221.***.153.142

      만일 제가 그 집을 양도받을경우 다운페이를 하고 남은 융자를 제가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정보 있으신 분들 좀 도와주세요..

    • 이민기 변호사 75.***.21.237

      조금 황당한 말입니다. 불체자 소유의 집은 나라로 넘어간다라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불체자가 적발시 추방이 될 수 는 있어도 불체자의 재산도 형성과정이 범죄등의 불법이 아닌 이상은 국가가 함부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원글님이 주신 글이 케이스의 모든 facts가 아니거나 변호사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