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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궁금했던게, 항상 적합하지 않은 신분에 세금을 낼경우, 이민국에서 추방을 한다고 바로 논리 점프를 하는 분들을 봐올때마다..
과연 저 이야기가 100% 다 말대로 되는것인가란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순전히 궁금증이기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니, 납세의 의무는 헌법으로 보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거 외국인 또는 내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궁금한건, 과연 이민법이 아무리 강해도, 헌법에서 명시한 부분을 수행한후, 그 부분이 불법이라서, 헌법을 수행한후 나오는 불법 사항으로 이민국에서 추방을 시킬수 있나입니다.
모든것엔 순위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법 사항 몇개가 상충될경우, 헌법을 따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납세의 의무를 수행한 불법 체류자에게 추방을 시킬수 있는 이민법이 우선시 되는건지, 아니면 헌법을 따랐기때문에 추방보다는 의무 수행후의 권리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이곳 세금 체계랑 법체제가 한국이랑 정말 다릅니다.한국은 법자체가 .. 몇 몇 “어르신”용이란 이미지가 강한데, 여기는 법어기면 바로 “집어 X넣는” 분위기 인것 같습니다..
또 특정 기간의 끗발보다는 자기 기관에서 해야할 일만 처리 하면서 사회를 돌리는것 같습니다..
만약 불법 체류자가 세금 보고를 한다면 기록은 IRS로 바로 전송이 될텐데, IRS에서 이민국에 이사람은 불법으로 일을 한후 세금을 냈다, 이민국은 빨리 이사람을 추방 시켜라..이런식으로 일이 돌아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불법 체류 멕시칸들 몇몇 봤는데, 애 낳고 잘살고 있는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영주권 이런게 아니라,
법자체의 우선순위와 IRS와 이민국의 정보 공유에 관한것입니다.
이곳에 오니, 정말 쓸때없이 말말 많아지고 길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