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돈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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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희아빠 207.***.18.217 2238

    학생때 어느 회사의 일을 도와주고 체크를 받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그분이 아마 지금으로부터 3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분이 이제 막 영주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그 회사에 SSN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체크를 자기 체킹어카운트에 디포짓을 했다고 합니다. 단 한번 있었던 일인데 이게 그 사람의 영주권 시작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 막 LC부터 시작하려하는 그분이 불안해서 저에게 물었는데 제가 알지 못해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 .. 65.***.50.4

      별일은 아닐듯 합니다. 보통 문제가 될수 있는것은 그 사람이 그 액수에 대해 tax report를 했을 경우인데 그 경우가 아니면 이민국에서 개인의 은행구좌까지 일일이 체크를 할수는 없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