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려요]1040 or 1040NR ?

  • #300148
    초보 72.***.23.17 2613

    택스보고관련하여 여기저기 검색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찾지못했습니다.
    고수님들의 정확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9월까지 9개월간 B1 비자로 체류하다가 비자만기일 전에 출국해서 H-1B 스팸핑받고 11월달 입국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 H1-B로 체크받은 기간은 2달도 채 안되거든요.이경우 1040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1040NR 이 맞나요?

    아니면 두가지 모두 적용안되고 받드시 연장을 해서 180일후 1040으로 파일링 해야 하나요?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9개월간 B1으로 체류하는동안 거래업체로 부터 캐쉬로 수입이있었고 은행에 저금을 했었어요. 은행이자를 택스보고할경우 불법소득을 신고하는게 될것같아서 영주권 신청시 영향이 될가봐 걱정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절로 해볼려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경험자님들께서 조금씩만 알고계시는 만큼 정래해 주셨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1040NR 64.***.144.100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사람들 많구요, 제 생각에는 1040NR이 맞을듯 합니다.

    • nr 68.***.90.165

      NR = NON RESIDENT.
      님은 NR로 하세요.

    • 한솔아빠 199.***.160.10

      Resident/Nonresident Alien을 결정할 때, 체류 날짜를 계산해서 합니다.

      F/J 신분 등의 경우에는 이 날짜 계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nonresident alien가 되지만, B1에게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B1 + H1B 기간이 183일 이상이므로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인지 아니면 Dual Status가 되는지 좀 헷갈리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체류를 했었으므로 1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일 것 같습니다. 중간에 출국을 했다가 다시 입국을 했을 때, 다른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nonresident alien로 해도 괜찮겠느냐도 잘 모르겠습니다.

      불법소득 문제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에서 본인의 Social Security Number를 알고 있다면, 이미 이자가 IRS에 통보되어 있어므로,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초보 24.***.159.26

      답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솔아빠님: 한가지만 더 가르쳐 주실래요?

      저희 남편은 H4 비자인데 H4는 수입이 있으면 안되기에 은행구좌를 열면 안되나요?
      운전면허시험 치려면 뉴욕일 경우 6점을 채워야 하는데요 , 유효비자가 달린 여권이 3점 ,은행카드 와 Credit card 및 은행에서 받은 Statement 가 각기 1점씩 차지하거든요. 그걸 받으려고 은행구좌를 열었고 크래딧 카드 빨리 받으려고 매주마다 제가 (H-1B) 받은 봉급을 남편구좌에 입금시켰습니다.

      수입이 없어야 할 H4 가 은행에 저금을 했고 ,그러면 년말에 이자가 나올거고 H4 도 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 이게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가 정말 걱정입니다.

      이제라도 당장 은행구좌를 취소해야 할지 , 대체 영주권심사시 어디까지 체크가 가능한지 참 궁금합니다.

      아시는대로 정리좀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문제는 불법취업을 했느냐 이지, 은행 계좌가 있느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취업에 의한 돈이 아니라, 한국에서 송금을 받은 것이거나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전에 B1 때의 기록입니다. 만약 한국에서의 송금 기록도 없이 일정 금액이 매달 입금이 되었다면, 그리고 이민국에서 어떻게든 알게 된다면, 불법취업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초보 72.***.23.17

      불법취업에 의한 돈이 아니라, 한국에서 송금을 받은 것이거나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H4인 남편구좌로 남편이 캐쉬로 일정한 금액을 저금하는거나 제가 B1일적에 똑같이 캐쉬로 정기적으로 저금한것이 어떻게 틀리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체크로 디포짓이 아니라 캐쉬로 디포짓했기에 “배우자”에게서 받았는지를 증명할 길이 없지않을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제 이름으로 체크를 끊어서 넣어줘야 할지… ??

    • 한솔아빠 151.***.34.161

      은행에 입금했다는 사실 또는 그것이 현금이냐 수표냐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에서 돈의 출처를 질문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이민국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취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B1 신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입금이 되었을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

      이에 반해, H1B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월 공식 수입이 $5000인데, 매달 입금되는 금액이 $4000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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